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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변하는 정책 6가지

by 아몬드농장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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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癸卯年), 육십 간지의 40번째로 계 (癸)는 흑색, 묘(卯)는 토끼를 의미해
'검은 토끼의 해' 이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체감 경기를 통해 느껴지는 2023년 전망은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김 없이 내일의 태양은 뜨고, 2023년은 오고 있다. 토끼의 지혜와 재주를 빌려 걱정 보다는 기대를, 불안한 마음 보다는 희망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2023년을 잘 보내기 위해 다가오는 해에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보자.

부동산 제도의 변화

취득세가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된다.
그동안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했으나,
2023년 1월 부터는 실제 취득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증여의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 표준액(개별 공시 가격 등)'이 아닌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세가 정해 진다.

2023년 증여건부터는 양도세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기존보다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또한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 되고, 공시 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

2주택자의 경우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 되는데, 안심 전환(주택 가격 6억원 이내, 한도 3억 6천만원), 적격(주택 가격 9억원 이내, 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모기지 상품으로 출시 한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

2023년 1월 1일 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 된다.

유통기한이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 한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를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나면 못 먹는다고 생각하고 버리기 일쑤 였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하고 처리 비용도 상당했다.

그래서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해 고지하고 있다.

기존 유통기한은 통상 제조•포장 후 식품 안전 측면에서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의 약 50~70%로 설정 됐었는데,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의 최대 2배로 길어질 전망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1월 1일부터 시행 되지만,
가공유•발효유 외 냉장 우유류는 낙농•유가공 산업의 대응 기간을 확보하고 냉장 유통 환경의 개선(5~10°C)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 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해 기존의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대학교 입학금 폐지

대학교에 입학할 때 그동안 등록금 외에 70~100만원 가량의 입학금을 내야 했다.
2022년 국립대학교를 포함한 몇몇의 대학들이 입학금을 폐지한 바 있다.

2023년에 입학하는 대학생들은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거의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되 대학 입학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

2023년부처 우회전 구간에는 전용 신호등이 도입 된다. 차량 우회전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보행자 우선으로 모든 차가 정지하는 것으로 바뀐다.

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모두 지나고 언제 출발할지 애매할 때가 많은데, 시범 운행을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도입 계기가 되었다.

출산장려정책 변경

기존 30만원씩 지급 되었던 영아수당이 지원액을 더해 부모수당으로 변경 되었는데,
2023년 아이를 출산한 경우
첫만남 지원금 200만원+부모수당 70만원+아동수당 10만원+지역별 출생지원금@ 등
최소 280만원을 첫달에 받을 수 있다.

부모수당은 아기가 0~11개월까지는 월 70만원
12~23개월 35만원을 지급 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연장 보육료 지원을 기존 42만원에서 48만원으로 확대 했으며,
아이돌봄서비스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었다.

지하철•버스 정기권

우리 나라도 일부 외국처럼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에 정기권이 도입 된다.

2023년 6월 부터 시행 예정이며, 지하철•버스 정기권은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인 55,000원으로 이용 가능 하다.

기존 지하철 정기권에 비해 혜택이 많아 졌는데,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이 가능하고, 30일 동안 40회를 이용했다면 잔여 20회는 마일리지로 환급 가능하다.

사용 지역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사용 가능 하다.

2023년 휴무일

휴무일은 총 68일이다. 일요일과 겹치는 휴무일은 1월 1일과 설날 연휴인데 설날은 대체 공휴일 지정으로 1월 21 ~ 24일(금~월요일) 까지 이다.

추석 연휴 9월 28일 ~ 30일(목~일요일)
어린이날 5월 5일은 금요일
한글날 10월 9일 월요일
성탄절 12월 25일 월요일 이다.

중소기업계는 2023년 사자성어로 ‘금석위개(金石爲開)’를 선정 했다. 정성이 쇠와 금을 뚫는다는 뜻으로,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의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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