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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도 깡통전세? 전세사기?

by 아몬드농장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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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전세사기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여 찾오를 일으키게 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인 범죄행위입니다.

이 둘은 상대방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손해를 입힌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그 행위가 의도적인지 아닌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깡통전세는 단순히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비싸진 상태를 얘기하고, 전세사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 만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깡통전세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게되면, 무리한 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깡통전세를 발생시키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보유한 주택들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깡통전세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매매가격(+대출) 보다 더 높은 경우 입니다. 이럴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 보증금을 떼이게 됩니다. 속 빈 깡통이 되었다고 해서 깡통전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빌라의 경우 아파트처럼 매매가 자주 일어나지않고 세대수가 적은 탓에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렵습니다.

빌라는 분양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악용해 전세가를 분양가보다 높게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축 빌라이고, 시세를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는 세입자는 그냥 계약하게 됩니다. 
미분양 빌라를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습니다. 집주인은 돈 한푼 들이지않고, 전세금으로 주택을 1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십채도 보유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기가 되어 나가려는 전세입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해당 주택은 더 이상 신축이 아닌 구축이라 보증금도 더 낮아질 것이고, 너무 비싼 보증금으로 들어올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보유한 여러주택에서 일어나면 집주인이 보유한 여러채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고 전세입자는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죠.

깡통전세 & 전세사기 계약전 유의사항!

✔️첫째, 전세가율 과도지역에서는 집주인과 임대인이 동일한지, 세금체납 등 재무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 평판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가능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좋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제한규모를 넘거나, 가압류 등 소유권 권리침해가 있거나, 선순위채권총액이 주택가격의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권리분석, 거래경험이 부족하면 집주인과 직거래 혹은 대리 계약보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집주인과 대면계약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신탁여부, 저당액, 선순위채권도 확인합니다. 적정시세 가늠이 어렵고, 매매가 활발치 않은 신축 나홀로 아파트ㆍ빌라ㆍ오피스텔은 주의합니다. 

✔️넷째, 깡통전세를 통해 전세사기(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일 익일의 전날인 계약체결 당일에 집주인 교체수법)를 당할 수 있으니 호조건 매물은 의심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임차인 대항력 확보를 위한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실거주합니다. 사고 발생 시 경매가 진행되면 급하게 명도에 임하는 것보다 합의까지 점유권을 유지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이번 방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이나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 기간 등 각종 임대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로부터 이 같은 요구를 받으면 동의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 체납 세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정보 확인권’입니다. 지금은 집주인이 알려 주지 않으면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전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압류당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됐고, 세종, 용인,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500만원, 광역시는 8,500만원 이하 세입자들이 우선변제 대상이다. 

우선변제금액도 서울 기준 5,000만 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늘어나는 등 일괄적으로 500만원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도 개정합니다. 계약 이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까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이 담깁니다. 이를 위반하면 세입자에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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