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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를 앞두고

by 아몬드농장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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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2020년 초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대란'이 발생 했었죠.

당시 신종 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 발생으로 초창기 낯선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심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등했으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마스크 품절 사태가 이어졌고, 가격은 천정부지 치솟았죠. 일부에서는 매점매석 사례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대란이 심각해지던 2020년 3월 '마스크 5부제'를 골자로 하는 수급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국민 생활•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에 대해 최고가격을 거래단계•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물가안정법 제2조'에 따른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고, 10% 이내에서 허용하던 수출을 아예 금지합니다. 또한 약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 판매 가격은 1,500원 수준으로 통일하고 구매 물량은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 했습니다.

마스크 5부제2020년 3월 9일부터 5월 말까지 3달 가까이 이어졌고, 시행 초기에 약국 등 앞에는 구매자들이 길게 대기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었죠.


마스크 착용의 법제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2020년 5월부터 대중교통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했습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것은 2020년 10월 13일 이었고, 당시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12일부터는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까지 도입 됫습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그러다가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가던 지난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가 내려지게 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다중이용시설 또는 50인 이상 행사, 최소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죠.

이어 올해 여름 재유행과 추석 연휴를 지난 이후 일상 회복이 한층 가속화되면서, 지난 9월 26일 50인 이상 행사 등 남아 있던 일부 예외 규정까지 완전히 없애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풀었습니다.

현재 남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역 의무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 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정부는 12월 9일 이번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을 현재 의무에서 권고•자율로 전환으로 변경하되, 고위험군 이용 시설(병원) 등 일부에서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나왔던 만큼 이번 발표는 많은 사람들이 반기는 반면 아직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될 수 있는만큼 논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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